광진구, ‘개명신고 1일 처리제’ 시행
광진구, ‘개명신고 1일 처리제’ 시행
  • 정응호
  • 승인 2023.03.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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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단 하루면 가능
광진구는 개명신고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하는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는 개명신고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하는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광진구청 전경.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개명신고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하는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시행한다.

‘개명신고 1일 처리제’는 개명신고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리까지 기존 4~5일이 소요되던 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ㆍ처리하는 서비스다.

개명신고는 신분사항에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처리 후에도 신분증 재발급과 인감 변경, 부동산과 은행 명의 변경 등 후속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에 구는 올해 2월부터 법원의 개명이 허가된 후 접수한 개명신고서를 24시간 이내에 처리해 신분증 재발급과 각종 명의변경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명신고 후속절차 안내문을 제공해 후속절차 미비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구는 ‘가족관계신고 대필서비스’와 ‘처리결과 문자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을 위해 민원담당자가 가족관계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신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 이용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개명신고를 끝낸 한 주민은 “직장인이라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개명할 때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일들이 많을 것 같아 걱정했는데 구에서 후속절차 안내문과 처리결과까지 문자메세지로 보내줘 여러 일들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

앞으로 구는 민원인이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에 처리해야 할 행정절차와 각종 보건ㆍ복지서비스 내용을 모아 이해하기 쉽도록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안내 리플릿’을 제작ㆍ배부할 계획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개명신고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의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