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공직부패 특별감찰’ 100일간 시행
정부, ‘지자체 공직부패 특별감찰’ 100일간 시행
  • 양대규
  • 승인 2023.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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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비리, 지역토착 비리, 공직기강해이 행위 집중 감찰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공직부패 척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고자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감찰의 중점사항은 △고위 공직자 비리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해이 행위이다.

감찰 결과, 공무원의 고의적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적발사례의 경우 지자체 전파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은 오는 6월 16일까지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시도 합동으로 구성, 특별점검단에 행안부 12명, 16개 시ㆍ도 자체점검반이 참여한다.

고위 공직자 비리의 경우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과 학연ㆍ지연 등을 통한 채용 알선, 각종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 강요 및 공직자의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지역 토착 비리 점검 중점사항은 공무원-토착 세력 유착에 따른 부당한 개발행위,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관련 있는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편법 지원과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직자의 대가성 금품ㆍ향응 수수 등이다.

공직기강해이와 관련해선 적극행정 분위기를 만들고자 공무원들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 행정 근절에 나서고,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중 개인용무 등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행안부는 공직자 부패 행위, 공직기강해이 행위 등에 대해 누리집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 중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은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이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