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운영
금천구,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운영
  • 신대현
  • 승인 2023.03.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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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둘째ㆍ넷째 목요일 예약상담 운영
금천구는 이달부터 매월 2회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는 이달부터 매월 2회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금천구청 전경.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이달부터 매월 2회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구민을 위해 구청 1층 통합민원실에 있는 전문가 상담실에서 변호사, 공인중개사가 무료 법률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하자보수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 등 각종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사항이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2627-1334)에 전화 예약 후 매월 둘째ㆍ넷째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예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