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참여 확대...지역경제 활력
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참여 확대...지역경제 활력
  • 양대규
  • 승인 2023.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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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금액 3억3천만원으로 상향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고금리와 물가 상승의 기조에 맞춰 지역제한입찰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금액의 한도가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제한입찰이란 자치단체가 계약 발주 시 일정 금액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자치단체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에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오는 4월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기술용역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입찰금액 최저한도가 기존 2억2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발주계약 규모도 커지고, 임금과 물가 상승함에 따라 지역제한입찰금액 한도는 일정하게 유지돼, 한도 금액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현실적인 입찰 경쟁과 지역 중소업체에 발주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이번에 상향됐으며, 정부는 2021년 기준 대비 약 2735억원 규모의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시설공사의 경우 최근 소규모 공사에도 관급자재 활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자재 품질 저하, 시공시 하자 발생 책임성 논란, 관급자재 공급지연에 다른 공정 차질 등의 문제가 증가됐다.

관급자재란 발주기관이 일부 자재에 대해 직접 구매하고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관급자재 적용 기준에 ‘공사규모’를 추가하고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 없는 경우’로 적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규모’는 현재 중소기업벤처부 <판로지원법>에도 관급자재 발주와 관련 40억이상 대규모 이상의 공사에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은 지역업체의 어려운 상황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