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주민자치위원 건강권 보장’ 앞장
종로구의회, ‘주민자치위원 건강권 보장’ 앞장
  • 신일영
  • 승인 2023.03.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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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위원장, 자치회관 조례 개정 대표발의
김하영 위원장
김하영 위원장

[시정일보] 종로구의회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은 3월 개최되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김하영 의원은 2000년 11월에 해당 조례가 제정된 후 3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안전 보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느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서둘러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단체보험 등에 가입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 등을 대비할 수 있다. 김의원은 이를 위해 1인당 4만1440원의 보험료를 적용해 총사업비 1608만원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하영 의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스스로 봉사하는 분들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