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방세 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특례' 신설
  • 양대규
  • 승인 2023.03.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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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업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는 지난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방세입 관계법령 의결안'에 대해 발표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방인구소멸 우려지역에 대한 지방세 특례가 신설되면서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정부는 창업 및 사업장 신설ㆍ이전 기업에게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사업전환 기업에게는 절반을 감면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월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고물가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ㆍ수산물ㆍ물류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농수산물공사의 경우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폐지하고 SR의 철도차량 취득세 25% 감면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의 취득세 감면률을 50%까지 확대한다.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도 신설해,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시, 2개월 내 분할납부도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맞춰 안정적인 지방세 환급을 위한 안내를 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신속히 조례를 정비하도록 지원해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기납부 금액보다 납부 금액이 적을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