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의원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에 따라 개정”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민영진 관악구의회 의원이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관악구의회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을 재적 의원 22명과 공동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 징계 의결을 받은 달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 의원은 이전에도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2월 말 지방의원이 출석 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에 따라 출석 징계 시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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