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1년간 월세 지원
영등포구,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1년간 월세 지원
  • 정칠석
  • 승인 2023.03.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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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만원씩...8월21일까지 신청 접수

[시정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무주택인 청년 독립 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이하)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중복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사전 모의계산을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청을 접수하면 자격요건과 기준 등을 조사해 6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한편 구는 지금까지 약 200여 청년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덧붙여 구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계약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는 청년들의 실내 인테리어 취업을 지원하는 영등포청년건축학교, 청년 전용 공간 ‘영등포 오랑’,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강소기업 청년 인턴제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아 생활보장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며 “영등포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