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지원
광진구,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지원
  • 신대현
  • 승인 2023.03.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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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곳 40면 목표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전후 모습.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전후 모습.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사업’은 단독ㆍ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면 구가 주차장 조성 관련 비용과 방범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면 공유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2004년부터 담장허물기 주차장을 조성해 총 1830곳에 3414면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17개의 주택에 20면을 조성한 바 있다. 올해는 30곳에 40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독ㆍ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은 1면 기준으로 900만원을 지원받는다. 1면이 추가될 때마다 15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구릉 지역이나 경사 차이 등의 이유로 난공사가 필요한 주택에는 공사비용의 30%인 1170만원까지 증액 지원이 가능하다. 노후주택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기능 개선을 위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다세대주택이라면 전체 세대주의 공사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주차공유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 기준 5000만원 한도에서 1면당 최대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 비용은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가 2013년 12월17일 이전에 건립이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어야 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각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원된다.

한편 구는 신규 또는 기존에 담장허물기 주차장을 조성한 주택에서 IoT센서를 기반한 주차공유를 추진할 시, 1개당 30만원 이내의 센서 설치비도 지원하고 있다. IoT센서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많은 사람이 주차면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접수는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방문 또는 전화(450-7952)로 하면 된다. 구는 신청 주택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다.

김경호 구청장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집의 쉬고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