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 DMC랜드마크 건립 추진
서울시, 상암 DMC랜드마크 건립 추진
  • 문명혜
  • 승인 2023.03.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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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10월 중 매매계약 체결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표류했던 마포구 상암DMC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시는 7년만에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16일부터 시작했다.

시는 공급 부지에 2030년까지 ‘랜드마크 빌딩’으로서의 서부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랜드마크 빌딩은 최고 높이 540m 이하에서 건축법상 최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이거나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세계적 건축물을 뜻한다.

시는 국제비즈니스센터 기능을 위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업무(20% 이상), 숙박(20% 이상), 문화ㆍ집회시설(5% 이상) 용도로 계획하도록 했다.

나머지 주거시설 등 비지정 용도는 50% 이하로 제한했다. 특히 주거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하로 정했다.

시는 23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공급하는 필지는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246) 2곳이다. 합산 면적은 3만7262㎡에 달한다.

두 필지를 공동개발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용지공급 가격은 8254억원이다. 시는 공동개발 신청자에게 용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DMC 랜드마크 용지는 2004년부터 서울시가 4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질적인 사업 착수에 이르지 못해 대규모 공터로 방치돼 있었다.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다.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DMC실무위원회에서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DMC기획위원회에 추천하면, DMC기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DMC는 인천공항과 가까워 국제비즈니스에 유리하고, 주변 마곡ㆍ여의도ㆍ홍대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상암 DMC는 세계 수준의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 집적지 및 미래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