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에도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유지
코로나 엔데믹에도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유지
  • 양대규
  • 승인 2023.03.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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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개 지방공공기관 입주 1만2000개 업체, 550억원 감면 혜택 받을 듯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A의료원에 입점한 매점은 인근 유동인구 감소로 매출 손실이 급증해 고충을 겪던 중 A의료원이 임대료를 감면해준 덕분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 19 장기화로 매출이 위축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가 앞으로도 지속된다.

정부와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지난 3년간 1만2224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686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왔다.

이로인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글로벌 경제위기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숨통이 더욱 트일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상자는 지방공사ㆍ공단과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자체 보유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다.

감면율 책정의 경우 지방 공공기관의 자율적 권한이나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전에 감면조치를 권고한 적이 있어, 기관들의 감면율 책정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년간 실적을 추산했을 때, 올해 150여개 지방공공기관에 입주한 1만2000여개 업체가 550억원 정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와함께 임대료 감면실적을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감면료 인하의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임대료 감면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ㆍ장기적으로 지방공공기관도 그 수혜를 보는 선순환구조의 첫 단추”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