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선정 완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선정 완화
  • 문명혜
  • 승인 2023.04.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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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 기조 맞춰…재산기준 최대 2억5400만원으로 상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4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ㆍ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전국최초 시작됐다.

시는 올해 4월부터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 내용은 △근로ㆍ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만 19세이하 자녀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 등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금년 4월부터 40%로 확대됐다.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소득평가액이 낮아지면서 급여 상승효과가 있어 다인가구나 근로연령층의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재산기준 최대 2억5400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한다.

이는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이하에서 47%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해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해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재산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면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