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다중인파 밀집지역 건축법 위반사항 점검
관악구, 다중인파 밀집지역 건축법 위반사항 점검
  • 신대현
  • 승인 2023.04.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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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서울대입구역 등 다중인파 밀집지역 대상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다중인파 밀집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건축법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구는 관악소방서와 협업해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해소하고 비상상황 시 원활한 피난‧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구역은 다중인파 밀집지역인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사당역 등 상업시설로 △건축선 침범 △공개공지 출입 폐쇄 및 사유화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하도록 사전통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및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구민 홍보도 강화한다. 각 동 주민센터, 상인회 및 공인중개사 협의회 등에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해 위반건축물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매년 ‘위반건축물 조사ㆍ정비 계획’을 수립해 중대형 건축물 점검 등 건축물 유형에 따른 세부점검으로 위반건축물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다중인파 밀집지역 보행통로에 건축선을 침범하고 불법으로 놓여있는 장애물들은 구민 안전을 저해한다”며 “이번 건축법 위반 집중 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