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청소년부모’에 매달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광진구, ‘청소년부모’에 매달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정응호
  • 승인 2023.04.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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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키우고 있는 만 24세 이하 부모 대상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자녀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첫 시범을 보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청소년부모는 계획에 없던 임신으로 본업인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린 나이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양육비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가족부, 서울시와 손잡고 청소년부모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8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만 24세 이하 부부로, 부모 모두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받는다. 단,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 경우 신청한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할 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양육 중인 자녀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30일 내로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

김경호 구청장은 “아직 이른 시기에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부모의 불안감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사업이 아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홍보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