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청 추경 12조 8798억 수정의결
시의회, 교육청 추경 12조 8798억 수정의결
  • 문명혜
  • 승인 2023.04.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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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3不 예산 심사 원칙’ 엄정 적용”
김현기 의장
김현기 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가 10일 교육청 추경 12조 8798억원을 수정의결했다.

이는 3월15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규모와 동일하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056억원이 각각 증ㆍ감 조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ㆍ강남3)은 “이번 교육청 추경은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집행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서울시의회 ‘3불(不) 예산 심사 원칙’이 엄정하게 적용됐다”면서 “대표적으로 사업의 절차적 오류와 법령 위반 지적이 있었던 ‘농촌유학사업’은 기 참가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만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교육청 예산에 대해 날카롭게 심사한 결과”라면서 “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예산 집행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는 예산 집행 내역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3불 심사’ 원칙에 따라 과다 산정 지적이 이어졌던 ‘노조 사무실 임차료’ 등 1억8800만원도 삭감 의결됐다.

노조 사무실 사용 인원 대비 규모와 임차료가 과대 편성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8200만원, 교원노조 사무소 임차보증금 등 1억500만원이 각각 감액됐다.

예결위원회는 임차료 삭감 외에도 노조사무실에 전세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충분한 효과 검증이 되지 않아 교육현장의 큰 우려를 산 디지털 기반 교육사업 예산 역시 축소 의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현장의 우려와 시의회의 지적을 수용해 작년 본예산안 심의시 전액 감액된 사업중 ‘디벗’ 292억9300만원, ‘전자칠판’ 240억3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 제출했고, 의회 심사과정에서 ‘디벗’은 교육청 제출안대로, ‘전자칠판’ 사업은 361억5000만원으로 증액해 최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