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상공인·무급휴직근로자 지원
동작구, 소상공인·무급휴직근로자 지원
  • 신일영
  • 승인 2023.04.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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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력 채용시 1인당 300만원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50만원 지급

 

박일하 동작구청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시정일보]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동작구 소재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 마감된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동작구 소재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 1인당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기간은 4월말까지이며, 2차는 올해 10월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소상공인 지원 접수처 (유한양행 5층) △온라인(work@dongjak.go.kr) △우편(경제정책과 등기우편) △팩스(820-4083)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4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하여 1000억 규모의 특별융자보증체계를 구축하고, 내달부터 융자지원과 최초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힘든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