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다 개방, 민간 더 활용'
'공공데이터 다 개방, 민간 더 활용'
  • 양대규
  • 승인 2023.04.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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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발표...민간서비스 완결형 32개 영역 개방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업무동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업무동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국가중점데이터가 완결형으로 공개되면서 민간 부문의 데이터 수요를 한층 더 충족시킬 것 전망이다.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그동안 16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으며, 민간 부문은 이를 활용해 앱 서비스도 출시했다.

당근마스크 앱의 경우 정부의 재난관리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보여줘 코로나 시기에 주목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고품질ㆍ고가치 공공데이터를 ‘민간서비스 완결형’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분류체계와 로드맵을 확정했다.

‘민간서비스 완결형’이란 민간이 서비스 완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정부가 묶음 형식으로 일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국가중점데이터는 골목상권, 청년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 등 32개 영역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묶음 형식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사고침수차량이나 여권과 같이 개인정보와 연관돼 개방에 제약이 있던 데이터도 진위확인 서비스 등의 출시로 데이터 공개가 가능해진다.

예를들어 침수차량의 이력을 공개하는 서비스에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차 매매시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한다.

이와함께 입법 분야에도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이 다양한 국회 의정활동 소식을 접하고, 입법 분야에 대한 참여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공개 가능한 범위로 끌어올림으로써 공공데이터 전면개방의 현실화를 이뤄간다.

이준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산업현장에서 전략위원회를 열고, 공공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민간서비스를 체감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원천 자원인만큼, 공공데이터가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