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특례시에도 가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특례시에도 가능
  • 양대규
  • 승인 2023.04.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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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시행...특례시장 보조금 지원권한도 신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역의 공익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범위가 특례시까지 넓어진다.

기존에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도 가능해지면서 특색있는 지역공익사업이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는 먼저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앞으로 단체의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될 경우 등록이 가능해진다. 단, 2개 이상의 단체 사무소가 광역 시도에 소재한 경우 현행처럼 중앙부처에 등록해야한다.

특례시장에게도 단체에 대한 등록증 교부권한과 함께 등록증 교부사실 공보 게제 의무가 주어진다.

또한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토록 법령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주사무소 주소를 동일 시도 내에서 이전할 때에도 변경신청을 의무화해 단체사무소 주소를 더욱 현행화한다. 이를통해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접촉을 늘리고 지원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특례시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밀착지원이 가능하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증진되고, 특례시의 다양성이 꽃피는 공익사업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