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칼럼=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로 가야
시정칼럼=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로 가야
  • 시정일보
  • 승인 2004.05.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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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논설위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이다. 그러나 이것은 숫자에 불과한 연도일 뿐 지방자치는 아직도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러기에 필자의 짧은 견해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실태와 그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그나마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진단해 보려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5.16 군사혁명정부가 탄생되면서 헌법 부칙으로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의 실시가 유보됨으로써 그 실제 경험은 아주 짧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5.16 군사혁명정부 이전의 시·도나 읍·면 단위의 반쪽 자치제도마저 사라지게 됐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민주의식은 마침내 문민정부를 탄생시켰고, 1991년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실시보다 중앙의 지방집권을 위한 관리방식의 형식상으로 지방의회정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1994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1995년 6.27 지방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자치단체장까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시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드디어 형식상, 외견상, 절차상의 지방자치를 위한 모든 제도들이 갖춰진 것이다.
먼저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지방자치에서부터 출발하여 연방정부가 구성되고 국가의 주체가 지방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분담되어 중앙정부가 조정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생성과정에서부터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추진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한 지방자치의 탄생이었으므로 자치의 본질적인 면 또한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면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가지 여건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자주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일을 처리할 때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지방적 특수성을 존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는 앞에서 언급했 듯이 짧은 경험과 그 태동의 이유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지방자치가 8년 여를 넘어가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얻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노력들을 우리 국민의 높은 의식 속에서 객관적이면서도 냉철한 시각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