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 소통ㆍ공감능력 중시한다
공무원 채용시 소통ㆍ공감능력 중시한다
  • 신일영
  • 승인 2023.05.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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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입법예고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무엇보다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중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수험생은 면접시험 준비시 기존의 공무원 정신자세보다 소통ㆍ공감 능력 등 개정되는 인재상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부처별 여건에 맞게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소통ㆍ공감, 헌신ㆍ열정, 창의ㆍ혁신, 윤리ㆍ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예를 들어 ‘소통ㆍ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지향 등이고, ‘창의ㆍ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 사고력, 변화관리 등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직급ㆍ직렬별로 필요한 평가역량에 대한 응시자의 수준도 구분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 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 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해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방식이나 방법ㆍ절차는 유지하되,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은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 경쟁 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채용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