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일제단속
구리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일제단속
  • 서영섭
  • 승인 2023.05.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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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지난 16일 구리세무서 사거리 일원 등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구리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불법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구리시는 지난 16일 구리세무서 사거리 일원 등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구리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불법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시정일보]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6일 구리세무서 사거리 일원 등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구리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불법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 △무단방치 △무등록 운행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이다.

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튜닝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청 관계자는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규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제동등의 고장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