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ㆍ행태 규제 개선,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
그림자ㆍ행태 규제 개선,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
  • 양대규
  • 승인 2023.05.25 09:00
  • 댓글 0

정부, ‘2023 1분기 그림자 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4개 유형으로 나눠 8건 선정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자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펼쳐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올해 1분기 그림자ㆍ행태 규제개선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 총 8건으로 ▲기업 경영여건 개선 ▲주민 편익 증진 ▲행정 절차 간소화 ▲지방재정 확충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기업 경영여건 개선 사례로 경기 고양시는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조건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제조시설 내 장비들의 배치를 조정해 실사용공간을 축소함으로써, 그간 500㎥로 제한된 제조시설 증축조건의 실제 허용치를 확대했다.

시는 산업자원통상부와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법령 해석을 인정받았으며 제조시설이 상당수 밀집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편익 증진으로 경북 안동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보조금 회계처리를 간편케 하도록 서식을 맞춤형으로 제작 보급했다.

광주 서구는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이동불편자 범위에 장애인도 포함토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장애인도 이용가능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한 사례로 전북 정읍시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토지분할 신청시, 기존 3번의 위임장 작성절차를 통합 위임장으로 간소화했다.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시설 신축공사기간 중 전문회계기관에 의뢰해 22년도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분 34억원을 통보받았다. 공사 장기화로 경정청구 기간을 놓칠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한 사례로 선정됐다.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은 정부가 분기 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 기초 지자체는 연말 재정평가 총점에 10%정도 반영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