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법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 지키는 최후의 보루
사설 / 법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 지키는 최후의 보루
  • 시정일보
  • 승인 2023.05.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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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언젠가부터 우리사회에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집회·시위가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일상이 돼 가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은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쏟아내며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정체를 유발하거나 도심을 마비시키고 확성기로 소음을 키우는 무법천지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2만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 2일간 도심 한복판에서 도로를 막고 집회를 벌이는 바람에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 특히 야간에는 인도와 광장에서 노숙하며 술판을 벌이고 고성방가,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로 무법천지 아수라장이 따로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뒷짐진 공권력은 그대로 지켜보기만 해 어쩜 난장판 드라마가 따로 없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이 남긴 토사물과 100t가량의 쓰레기를 미화원들이 치우는 데 거의 한나절 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위란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 지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타인에게는 자신들의 주장만큼 결코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듯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오로지 법과 상식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려고 해야지 법치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무력화되면서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집회와 시위를 하더라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공공의 안녕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처럼 공권력이 무너진 것은 전 정부 때 시위 진압 장비를 못 쓰게 하는 등 경찰의 손발을 묶어둔 탓이 크다고 생각된다. 작금의 실정에 대해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말하고 있다.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은 무너진 공권력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다. 불법 시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집회 시위가 허가된 시간이나 장소를 어길 경우 공권력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법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더 이상 말로만 공권력 회복을 내세우지 말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집행해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