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특강
인천시의회,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특강
  • 강수만
  • 승인 2023.05.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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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중복 방지, 기부금 모금 전략 등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한민수·장성숙·신충식·임춘원·정종혁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태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소장을 초청, 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한민수·장성숙·신충식·임춘원·정종혁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태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소장을 초청, 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했다.

[시정일보] 인천시의회(의장 허식)가 ‘고향사랑 기부제’ 이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한민수·장성숙·신충식·임춘원·정종혁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태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소장을 초청, 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용태 소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이해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이바지 등을 목적으로, 올 1월 1일부터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고향 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으로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누구나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의 30% 내에 상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별 고향 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날 김 소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숙원사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인력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부도 투자다’라는 관점 이해, 기부자 대상 분석과 모금 전략을 결합한 답례품 구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김 소장은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회 및 전문 지원조직 설치, 답례품 조사·선정 정책연구를 통한 답례품 중복 방지, 기부금에 대한 전략·홍보 정책연구를 통한 기부금 사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허식 의장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델이 됐던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기부를 쉽고 편리하게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는 한 언론사 기고문을 봤다”며 “행정안전부가 주관·운영하고 있는 고항사랑 기부제 종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은 지자체는 물론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개발·운영해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천시는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에서는 더 많은 기부자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의 다양한 특산물과 생산품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