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성북,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문명혜
  • 승인 2023.05.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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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말서 내년 5월말까지…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5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말까지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구의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년 6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을 운영해 왔다.

이정수 성북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돼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주택임대차 계약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