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대한민국시도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 양대규
  • 승인 2023.05.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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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 마련...교육자유특구 조항 제외 아쉬워
지난 4월6일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습(사진 출처_대통령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통과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됨으로써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을 뿐 아니라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어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과 같은 이행력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에 시도협은 아쉬움을 표현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자칫 지나친 지역 교육 경쟁이 나타나 공교육의 또다른 사교육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먼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을 추진할 것',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을 신속히 정비할 것', 마지막으로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