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은평구 일자리 창출 조례안’ 발의
신봉규 의원, ‘은평구 일자리 창출 조례안’ 발의
  • 문명혜
  • 승인 2023.05.31 11:37
  • 댓글 0

다양한 계층의 은평구민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지원 근거 마련
신봉규 의원
신봉규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은평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더욱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의회 신봉규 의원(국민의힘, 불광1동ㆍ불광2동)이 제300회 1차 정례회에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은평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을 수립 시행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봉규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일자리 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면서 “이에 청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은평구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조례제정을 위해 기존 타 자치단체에서 개별 시행 중인 청년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조례안을 통합해 청년ㆍ노인ㆍ장애인 등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은평구민의 자치법규 조회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은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 일자리위원회 구성 운영,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일자리 지원 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4년 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해 고용지원,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상담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