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1ㆍ2부시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서울시 행정1ㆍ2부시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 문명혜
  • 승인 2023.05.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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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대표의원 2건 조례발의, 9월부터 시행 예정
최호정 대표의원
최호정 대표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9월부터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이 서울시 행정1ㆍ2부시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

두 건의 조례안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시장, 산하기관장 등 인사청문회 근거를 조례에 두게 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한 것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22일부터 시행되며,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시장과 달리 지방공무원인 정무부시장은 제외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안 발의로 서울시 행정1ㆍ2부시장과 산하기관장, 출자ㆍ출연기관장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된다”면서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시민을 섬기는 자세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역량을 철저히 검증해 유능한 인재가 시민을 위해 일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