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공정채용법 즉각 제정해 고용 세습과 특혜 채용 근절해야
사설 / 공정채용법 즉각 제정해 고용 세습과 특혜 채용 근절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6.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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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사퇴했다. 이는 일명 소쿠리 투표와 아들 특채 논란으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물러난 지 14개월 만에 이번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1, 2인자가 한꺼번에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 헌법 제7장 제114.115.116조에 명시된 헌법상 독립기관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번에 물러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각각 2022년, 2018년에 아버지가 근무하는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아빠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 공무원의 경우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때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사무총장의 경우 6급 이하 직원 채용에 전결권을 갖고 있어 자기 자녀 채용을 자신이 최종 승인한 셀프 결재를 한 셈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물론 자녀 채용 과정에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선관위 특별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장·차관급의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이들이 채용 과정에서 사전 정보를 얻었거나 면접에서 특혜가 없었는지를 의심하는 건 지극히 합리적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선관위는 단지 문제 된 이들만 물러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지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두 사람의 사퇴와 별개로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엄중한 선거 관리를 위한 독립성을 지키면서 불투명한 채용·인사 관행은 근본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앞세워 감시 무풍지대에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쩌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일명 아빠 찬스를 몰래 누려온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에 고용시장에서 반칙과 특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 채용은 노동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청년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적폐 중 적폐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고용 세습은 기득권층의 상징적인 악습이다. 차제에 정부와 정치권은 진영 논리나 정쟁의 대상일 수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시장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공정채용법을 즉각 제정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