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권 보장, 엄정ㆍ공정한 심사 기대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진술권이 없어 성비위 소청사건 심사시 억울한 판정을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3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고, 개정안에 따라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고, 성 비위 사건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드물어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을 듣고 소청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그간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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