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구심점, ‘통합법’ 내달 시행
지방시대 구심점, ‘통합법’ 내달 시행
  • 양대규
  • 승인 2023.06.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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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시대 출범식 모습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추진의 법적 구심점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기회발전특구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먼저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중앙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하되, 행정안전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과정을 지원한다.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자체장이 위촉한다.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주요 안건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신설됨에 따라 특구지정계획 포함사항 및 특구 변경ㆍ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도 규정했다.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계획에 특구의 목적, 명칭, 범위와 함께 지정에 따른 비용효과, 산업 육성전략 등을 담아야 한다.

산업부 장관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또한 특구변경 신청시에도 산업부장관이 관계부처 중앙기관장과 협의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해당 특구가 변경 가능하다.

앞으로 특구에 입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행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지방 사업장 신설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등을 신속히 진행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