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정준호 의원,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 문명혜
  • 승인 2023.06.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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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민주당ㆍ은평4)이 동료의원 20명과 함께 <서울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유통과정에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수산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준호 의원은 “방사능 테스트 인증을 마친 수산물을 유통하는 명확한 규정으로, 다가오는 방사능 위험 시대를 장기적으로 대비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319회 정례회(6월12일~7월5일)에서 상임위원회 검토 및 처리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