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올해 도로점용사용료 25% 감액
마포구, 올해 도로점용사용료 25% 감액
  • 양대규
  • 승인 2023.06.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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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감면대상 제외
지난 2월 박강수 구청장이 마포구청 5층에 마련된 소기업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 접수처에 온 구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난 2월 박강수 구청장이 마포구청 5층에 마련된 소기업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 접수처에 온 구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올해도 도로점용사용료를 25% 감액하여 부과한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 년에 한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을 고려하여 <도로법>제68조 제2호(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규정을 적용하여 실시됐다.

이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부과유예한데 이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2023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별도의 감면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고지서는 오는 16일 경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면 부과결정으로 마포구에서는 올해 총 169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총 10억 원에 이르는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포구도 지난 1월 시작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별금융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