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광진구,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7.11.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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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까지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2007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2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아차산, 용마산을 비롯 산을 찾는 모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어린이들의 불장난을 막기 위해 보호자나 학교에서의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원주변, 주요 등산로변 등 입산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화성 화기물질소지 입산 및 산행시 흡연행위를 제지한다. 또 287ha에 이르는 산불위험 취약지에 구역별로 14명 씩 3개조로 편성된 고정 감시단을 배치하며, 용마산과 아차산에 5인 1조로 구역별 배치하고 4인의 감시원이 임야 전역에 걸쳐 순환식 순찰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산불 발생시 진화에 총력을 다한다.
한편, 방화자 신고자는 산림청에서 포상금 3백만원이 지급되며, 산불 관련 처벌은 산림방화죄는 최고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금지 위반한 자는 3만원의 과태료,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계속되는 가뭄과 대기와 건조함으로 산불발생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산불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구청 환경녹지과와 광장동, 구의2동, 중곡4동 등 임야 관할 동사무소 3개동에 산불 신고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여러분도 산불 발견시 즉시 119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공원녹지과, 지구대에 신고하고 자진하여 진화작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