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서초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7.11.07 19:27
  • 댓글 0

3개월~만 12세 아동 지원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아이돌보미 자격과 자질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30여명의 교육생들에 대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5일부터 2주에 걸쳐 실시한다.

구는 아이돌보미를 통해 부모의 갑작스런 외출이나 질병, 야근 등에 의해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ㆍ학교ㆍ학원 등하교 도와주기를 비롯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숙제 등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대상은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용회원으로 등록 후 신청하면 되고, 문의는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576-2852~3)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교육생들은 영ㆍ유아, 아동기 발달의 원리 이해 및 교육방법, 돌봄의 기술, 놀이법, 대화법 등에 대해 총 40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종 교육점수를 기준으로 ‘서초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에도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매달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