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제303회 정례회 5분 발언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제303회 정례회 5분 발언
  • 송이헌
  • 승인 2023.06.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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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형식 타당성에 대한 법리 해석 밝혀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시정일보 송이헌 기자]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이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의 형식의 타당성에 대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저는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서 사전 신청한 구정질문요지서에 맞는 일문일답의 질문을 했으나 서강석 구청장은 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에 따라 질문요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을 꺼냈다.

박 의원은 마포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구정질문요지서를 사례로 들며, 당시 ‘구정전반에 관하여’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의무에 대해 “법리해석의 통상적인 방법은 조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법제처에 해석에 따라 구정질문의 형식은 구의원의 재량으로 볼 수 있으며, 형식의 문제는 <지방자치법>제5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 질의관련 지방의회의 구청장 출석의무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타구 구청장은 한 줄짜리 질문요지서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히 답했고, 이듬해 재선에 성공했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