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희망두배 청년통장ㆍ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성동구, 희망두배 청년통장ㆍ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 신일영
  • 승인 2023.06.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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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희망두배 청년통장 301명, 꿈나래통장 8명 모집
꿈나래통장 포스터
꿈나래통장 포스터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23일까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ㆍ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근로청년이 월 10~15만원을 2~3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1:1 매칭금을 지원하여 저축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 근로소득이 월평균 255만원 이하이고, 부모 또는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꿈나래통장은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3~5년 동안 월 5만원~12만원(단,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가능)을 저축하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1:1 매칭 지원하며,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1:0.5의 금액을 매칭 지원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월 12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3자녀 이상은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성동구 모집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301명, 꿈나래통장 8명으로, 모집기간 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ㆍ꿈나래통장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와 서울시·성동구청·각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