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신재생 복마전 의혹 발본색원, 부당지원금은 환수해야
사설 / 신재생 복마전 의혹 발본색원, 부당지원금은 환수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6.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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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그간 말로만 무성하던 특혜와 비리의 민낯이 드러나며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업계는 물론 공무원과 교수들까지 가세한 산·학·관 연계 비리 종합세트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감사원은 최근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발전 등 공공민간의 최대 규모 4개 사업을 선별해 위법 부당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비리 혐의가 짙은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지자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하고,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은 수사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정책 주무 부처의 공직자들이 가담했다는 점은 무엇보다 충격적이며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는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다.

중앙부처 모 과장은 2019년 1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 목장 용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가능하도록 민간업체와 공모해 업자에게 유리하게 부당한 법령 유권해석 등 특혜를 제공하고 퇴직 후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는가 하면 이를 청탁한 또 다른 과장은 관련 기업 전무이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국회에서 소명을 요구받자 답변서류까지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해당업체는 공시지가로만 1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한 전북 모 시장은 자격 요건이 미달하는데도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도 모자라 사업 특혜까지 몰아줘 시에 1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지역 국립대 모 교수는 허위 자료와 이행의사 없는 계획으로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권을 편법취득한 후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줄곧 사업권을 갖고 있다가 지난 2022년6월 SPC당초투자금액 1억 원 보다 600배 많은 5000만달러 수준에 해외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거액을 챙겼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 내놓은 문재인 정부 때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전국 지자체 12곳 표본조사에서도 위법·부당 사례가 무려 2267건에 2616억원 규모가 적발된 바 있다. 친환경사업을 빙자한 혈세낭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사업을 악용해 혈세를 빼먹은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이다. 차제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하고 부당지원금은 환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