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대응
17개 시도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대응
  • 문명혜
  • 승인 2023.06.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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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장, “지방의회법 제정 반드시 실현하겠다”
김현기 회장이 5차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현기 회장이 5차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ㆍ강남3)은 “현재 국회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다”면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회장은 최근 대구에서 열린 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17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한 권한이 집중된 현실에서 독립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지방의회법’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방분권 확산의 토대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운영되다 보니,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부정합이 나타나는 현실”이라면서 “집행기관에 종속된 조직 환경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는 한계가 있어 지방의회가 계속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선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건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