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출생신고 누락에 따른 문제, 적극 대책 마련해야
사설 / 출생신고 누락에 따른 문제, 적극 대책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6.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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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아동이 잇따라 살해 유기된 사실이 드러나 정부의 관리시스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현상은 10년 넘게 의료계와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상황이었다. 최근 수원에서 영아 살해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사건의 파장이 충격으로 다가오자 이번 기회에 법제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살해사건의 여파 속에 감사원은 22일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23명을 선별해 경찰, 지자체에 생사 확인을 요청한 결과, 최소 3건의 사망과 1건의 유기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입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출생 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었다. 특히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였다. 미등록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무연고 아동인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가 불법체류자이거나 외국 국적자인 경우가 8건, 혼외자 7건, 친부모 연락두절 4건이었다. 기타는 5건으로 친부모가 심한 지적장애여서 출생신고가 지연되거나 법적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였다. 경찰청 형사국 여성범죄수사과는 감사원에서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들어온 사건은 총 6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수사팀이 3건(수원 2건, 화성 1건) 경기 안성 경찰서 1건 전남 여수 경찰서 2건을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 문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태어난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 체계때문이다. 신생아의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출생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이다.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 즉 현행법상 지자체나 교육 당국 등의 아동학대 예방 체계에서 보호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제도는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관공서를 출입하는 제도도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보안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제도의 진화 속에 이뤄진 결과다. 유독 영유아의 출산제도가 10년이 넘게 의료계와의 의견 차이로 제도보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제도에 대한 이견 조율이 어느 기관보다 보수적이라는 문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제도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 여야는 인구절벽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영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가진 행정조치의 권한까지도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