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민간건축물옥상 공원화 신청
구로구, 민간건축물옥상 공원화 신청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7.11.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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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이상 준공 완료 된 건물, 사업비 50% 지원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민간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을 위해 9일까지 대상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민간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은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민간건축물들을 대상으로 녹지조성을 유도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준공 완료된 건물로서 옥상 녹화 가능 면적이 99㎡이상 992㎡이하이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992㎡이상의 경우도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은 992㎡만 이뤄진다. 구로구는 신청한 건축물 중 옥상공원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을 우선순위로 그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며 토심 20cm 이하 경량형은 7만5000원/㎡, 토심 20cm 이상 혼합형 및 중량형은 9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는 구로구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건축주가 지불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구로구 홈페이지의 새소식란이나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공원녹지과 등에서 신청서를 받아 구로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옥상공원은 회색 빌딩에 포위된 작은 땅에서도 생명체가 자라날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공간이며 구에서 지향하는 클린 구로 이미지에 맞춰 적극적인 옥상공원화 사업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 2002년부터 옥상공원화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목원유치원 등 4개소를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