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감면 완료’
동작구,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감면 완료’
  • 전주영
  • 승인 2023.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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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재산세·도시가스 요금 등 2만818명, 95% 감면 혜택
동작구청 전경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구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혜택 30종을 안내해 총 2만7191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작구는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고 특별재난구역 선포 직후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감면 관련 협의를 진행해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대표적인 감면 항목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1986명) △2022년 재산세(4473명) △상하수도 요금(5581명) △도시가스 요금(주택 침수자 3457명) △전기요금(5321명) 등에 대해 총 2만818명, 약 95%의 피해주민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또한 재해복구자금 저리융자 227명,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105개 시설자, 차량취득세 감면 112명, 자동차세 감면 137명 등의 피해주민이 간접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었다.

아울러 감면 대상자 명단을 관계기관에 보내고 감면대상 주민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 혜택 및 절차를 안내했다.

한편,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에는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받는 총 30가지 혜택이 포함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간접 지원을 통해 수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올해도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