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 성과급 더 받는다
일 잘하는 공무원 성과급 더 받는다
  • 신일영
  • 승인 2023.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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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S등급 받으면 성과급 50% 추가 지급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앞으로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급 50%가 추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상위 20%,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며, 높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1년 단위 업무실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으로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장기성과급제도의 적용 예를 들면, `22년도와 `23년도에 모두 성과급 등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6급 공무원이 `24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으면, 최상위등급 지급액인 668만원에 최대 50% 334만원의 장기성과급을 더해 총 1002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이 승급되는 특별승급 요건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사실상 모든 공무원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셈으로, 저연차 신규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성과 기반의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동료평가를 전 부처에 전면 도입한다.

동료평가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돼 인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산림청 등 4개 기관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참여기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가 절차와 항목 등이 공정하고 적정해 성과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년부터 이를 전 부처로 확대해 기존 하향식 평가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에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8월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9월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