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 디 / 월세 비중 60% 육박, 월세 중심 세제개편 서둘러야
한 마 디 / 월세 비중 60% 육박, 월세 중심 세제개편 서둘러야
  •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승인 2023.07.06 13:49
  • 댓글 0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시정일보] 지난 5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의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 하락에 따라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춤했던 전셋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데다가 하반기에 대규모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적은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세제도는 제도금융이 낙후했던 시절에 살고(Live) 싶은 집과 살(Buy) 수 있는 집과의 간극을 좁혀주는 역할을 하며 월세보다 선호와 각광 속에 자연발생적으로 자리를 잡아 왔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 가운데 집값 상승기에는 전셋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집값 하락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으로 세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최근 들어서는 ‘갭(Gap)투자(집값과 전세보증금 차액만 갖고 집을 사는 것)’라는 신종 투기 방식까지 기승을 부리며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 주거 지원 차원에서 전세 보증보험 등의 제도로 전세제도를 지원해왔는데, 이제 임대차 시장이 월세를 중심으로 정착하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노력을 집주(集注)해야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각각 더 올릴 필요가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000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그동안 물가와 급여 그리고 월세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해당 기준도 조정이 시급하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나 상승했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나 상승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월세가격도 오르고 있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보다 높은 6%까지 상승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도 현행 연봉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만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안으로 월세 중심의 세제개편(안)에 서둘러 반영하길 희망한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