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7월10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 양대규
  • 승인 2023.07.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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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자치분권ㆍ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공포
지방시대 국정과제, 지역공약사업 컨트롤타워 수행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 출범식에서 우동기 위원장이 유공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왔으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번에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지사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임명권,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문기관 지정 등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며, 10일 통합법률 시행에 맞춰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