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원 구성 후 신속하게 민생안건 처리
종로구의회, 원 구성 후 신속하게 민생안건 처리
  • 양대규
  • 승인 2023.07.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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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6차 본회의 열어, 11개 조례안 처리 및 '2022연도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통과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이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가 정례회 회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7일 제6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의회는 이 날 11개의 조례를 처리하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6개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것이 인상적이다.

건설복지위원회는 김하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회기 동안 불참해 위원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과, 상임위 기간동안 안건처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위원장 요청으로 의장이 직접 본회의로 부의된 안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진행했으며 김 위원장도 이는 주민 재산권 행사와 민생 현안과 밀접한 만큼 집행부 각 국ㆍ과장들과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안건을 살펴보면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등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으로 행정·입법의 공백을 막아 주민을 위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 결과에 동의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집행부 재정 집행과 관련된 만큼 직접 본회의에 참석한 정문헌 종로구청장에게 동의를 구했다.

또한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당초 7월 14일에서 7월 17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로써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는 5월 23일부터 7월 17일까지 5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다.

라도균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제322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반쪽 감사, 도와주기 감사로 보도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과 다르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대비 등 격무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해 직원들의 애환을 고려,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단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꼭 참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구정질문이 이어졌다. 구정질문은 총 8건으로 ▲창신동 봉제업체의 스마트앵커 운영방안(이시훈 의원)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박희연 의원) ▲지역사회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박희연 의원)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의 유해약물 중독ㆍ오남용 예방정책(박희연 의원) ▲청운효자동 주차장 건립(이응주 의원) ▲농아인 쉼터 설치(이응주 의원) ▲한양길 상생발전 방안(이광규 의원) ▲서울시 ‘新 고도지구 구상’에 대한 종로구 입장(김하영 의원)이며, 주민들의 관심이 큰 내용 중심으로 종로구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종로구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7월 10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진다. 라도균 의장은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는 물론이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까지 의회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수준 높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보이겠다”고 의지를 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