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에...정부 '지급력 충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에...정부 '지급력 충분'
  • 양대규
  • 승인 2023.07.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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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가져...'범정부 대응단' 구성, 예수금 동향 모니터링
유사시 금고간 차입거래 및 공공기관 차입...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 이 달 입법예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등 최근 금고의 부실 지급여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정부가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가졌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고의 지급 여력은 충분하며 유사시 중앙회 대출과 금고간 차입거래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공공기관 차입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4일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5월2일 이후로 예수금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며 연체율 또한 6월29일 기준 감소 기조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 7월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유동성비율 규제,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각각 총 대출의 30%, 합산 50% 이내),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확대(130%) 등을 담았다.

그간 중앙회는 ‘23년 한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체관리를 해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찾아 금고 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7월에는 30개 금고를 대상으로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특별점검(70개 금고)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자체 상각, 시장 내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부실채권 매각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7천억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천억원)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향후 개별금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건전대출을 늘려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