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일할 수 있게 국회가 힘 실어 달라”
“지방의회 일할 수 있게 국회가 힘 실어 달라”
  • 문명혜
  • 승인 2023.07.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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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장 국회 간담회서 ‘지방의회법’ 협조 촉구
김현기 회장이 국회 조찬 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기 회장이 국회 조찬 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ㆍ강남3)은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의장협의회가 입법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면서 “국회가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야흐로 로컬의 시대, 지방시대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관련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243개(기초 226개, 광역 17개) 지방의회가 있지만 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의회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기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국회 조찬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지방의회 역량과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와 관심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 20년째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간 재정교환 법제화’도 건의했다.

김 회장은 “2003년에 확정된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돼 있다”면서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지방의원 역량강화와 청년들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작년 서울시청과 교육청 예산 결산을 해 보니 서울시는 채무가 전년 보다 1조 1200억 증가한 반면, 교육청은 3조 5000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교환 법제화를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