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봉 상한 폐지로 우수 민간 인재 유치
정부, 연봉 상한 폐지로 우수 민간 인재 유치
  • 양대규
  • 승인 2023.07.12 09:00
  • 댓글 0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자율적 연봉책정...우주항공 등 민간인재 필수 분야 협의 생략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공직사회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인사혁신처가 민간인재 연봉 책정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우선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하며 이는 부처 별로 우수한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함이다.

인사처는 지난 10일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ㆍ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하는 아직 수요가 많지 않아, 추후 인재 유치의 필요성에 따라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인재 유치의 경우, 기존에는 150%의 연봉 상한이 책정됐으며 이를 초과 시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인사처가 책임장관제를 통한 부처별 인사 운영의 신축성을 강조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우수 역량 공무원의 최저 승진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해 9급에서 3급 승진까지 11년만으로 가능하도록 성과 중심의 인사를 지향한다.

승진 뿐 아니라 채용에 있어서도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부처별로 채용 전반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재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는 만큼 공무원의 재난 현장 파견 시 해당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지정 근거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세분화됐을 뿐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비상설 위원회를 통폐합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보수, 복무 등 동일 분야 위원회와 위원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등은 통합하고 고위공무원단 교육평가위원회와 같은 8개 위원회는 폐지한다.

이번 계획은 4개 분야 32건의 과제로 구성됐으며 인사처는 연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기 위해선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재를 쓸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