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 디 / 새마을금고발 금융 리스크, 선제 총력대응으로 전이 막아야
한 마 디 / 새마을금고발 금융 리스크, 선제 총력대응으로 전이 막아야
  •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승인 2023.07.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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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시정일보] 새마을금고발 ‘뱅크런사태’가 한고비를 넘긴 듯하다. 자금 이탈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예·적금 전액을 보장하고 유사시 정부 대출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잇따른 조처로 인출액 증가세가 꺾였다고 한다. 지난 7월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내내 이어졌던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가 지난 7월 7일 처음으로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고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도 늘어나는 등 일단 급한 불은 잡혀가는 분위기여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마을금고는 서민을 위한 풀뿌리 협동조합으로 출발해 현재 자산규모 284조원, 점포 수 1294개, 거래 고객 2262만명으로 덩치가 커졌다. 1만~10만원을 출자한 회원이면 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까닭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특히 저금리 시절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규모가 무려 3배나 급팽창했다.

그런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이 불안을 크게 느끼게 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지난해 말 3.59%이던 연체율이 계속 올라 6월엔 6%대로 2배 가까이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지역 사업자가 건설하는 오피스텔, 빌라 등에 집중적으로 대출한 게 탈이 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제에 들어갔는데도 새마을금고는 풍선효과로 오히려 부동산 PF 대출을 늘렸다가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사업자·법인·부동산·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대출 합계는 50% 이하)을 도입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밖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규제대상에서 빠졌고, 최근에서야 따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여파에 최근 부동산 PF 대출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격히 올랐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새마을금고 법인대출 연체율은 9.9%로 두 자릿수에 육박했다. 또 유동성 비율 규제에서도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사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비현실적인 예금자보호한도에 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무려 23년째 한도가 그대로다. 중국조차 한도가 9000만원을 넘는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예금보험료가 늘면서 대출이자가 오르는 등 소비자나 금융권 모두에게 부정적인 면은 있지만 공포심리가 커지면 빠른 속도로 뱅크런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 새마을금고에서 입증된 만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현행화하는 보완책이 화급하다. 새마을금고발(發) 금융 리스크는 선제 총력대응으로 조기 차단하고 전이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